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D호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별정통신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인터넷 전화 가입자 E에게 070으로 시작되는 인터넷 전화번호 F번을 부여해주고도, 위 가입자가 전화를 발신하는 경우 발신번호가 수신자에게 G로 표시되도록 변경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36회에 걸쳐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거짓으로 표시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는 대면 영업을 통해 인터넷전화에 가입한 고객들이 그 인터넷전화의 발신번호를 대표번호로 표시 변경하여 달라고 하면서 대표번호 가입증명원과 발신번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그 명의인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유효하게 통화가 되는지 등을 확인하여 그 인터넷전화의 발신번호를 대표번호로 표시되도록 변경하여 준 것이므로, 정당한 발신번호 변경서비스 제공에 해당한다.
나. 관련 규정의 해석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