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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7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 진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폐차하였고, 최종 무면허 운전 전과는 2009년의 것으로서 그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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