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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431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갤럭시 S3 휴대폰 1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유한회사 C 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하여 판매하기 위해 관련 문서들을 위조하거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하고, I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양수하고, 유한회사 K 명의의 통장 등을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은 전자매체를 이용한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는 것은 물론 범행으로 인해 양도양수된 전자매체가 각종 다른 범죄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1.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갑상선 암 투병 중인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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