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6.16 2015노5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양도양수된 전자매체가 소위 ‘보이스피싱’ 등 각종 다른 범죄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전자매체를 이용한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는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