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186] 피고인 A는 ‘ 기업 엠엔에이 컨설팅, 벤처기업 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 이하 ‘( 주 )E’ 이라 함) 의 대표이사 겸 ‘ 중장비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사내 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 주 )E 의 사내 이사이며, 피고인 C는 투자자들을 위 ( 주 )E에 소개해 주고 ( 주 )E으로부터 투자금의 일부를 지급 받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 주 )E 등을 통하여 카메룬 현지에서 금을 채취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중 자금난에 시달리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돈을 투자하면 곧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사실과 달리 설명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등을 지급 받아 이를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것을 계획하였다.
1. 2014. 6. 경 2억 4,900만 원 편취 피고인들은 2014. 5. 경에서 6. 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G 건물, 4 층에 있는 ( 주 )E 사무실이나 스마트 폰통화 및 메 신전 등으로 피해자 H에게 ‘( 주 )E 이 카메룬 현지에서 금 채굴 사업을 추진 중인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회사에서 구입한 신규장비가 카메룬 현지로 출발하여 2~3 개월 후면 도착한다, 이 사업에 투자 하면 원금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는 취지로 말하여, 2014. 6. 27. 경 위 ( 주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 인수금액 2억 4,900만 원, 회사채권의 권면 총액 2억 4,900만원, 회사채권의 이율 월 2.5%, 원금 상환 기한 1년, 회사채권의 원금 상환 일 2015년 7월 17일, 회사채권의 이자 지급일 매월 말일’ 등으로 기재된 ‘( 주 )E 사모 회사채권 인수 계약서 ’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 주 )E 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위 카메룬 현지 금 채굴 사업도 계획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