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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30 2015고단10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경 부동산 개발ㆍ분양회사인 (주)C를 운영하면서 ‘전남 광양 D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던 중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를 마련하려고, 학교 후배인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29.경 원주시 F에 있는 참치집에서 피해자에게 “광양 D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분양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익금이 엄청나다. 빌린 돈은 반드시 3개월 내에 갚을 수 있으니 사업자금을 빌려달라. 만약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정선 카지노 부근에 땅 400평이 있으므로 땅으로 대신 갚을 수 있고, 양도권리증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었고, 채무가 농협에 4,500만 원이 발행하여 있었으며, 회사는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를 초과하는 상황이었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억 2,100만 원에 달하는 등 별다른 수입이 없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던 토지도 피고인의 단독 소유가 아닌 4인의 공유물이었는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공유물인 사실을 고지한 바 없었고, 그 마저도 당시 자금 융통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30.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7.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위 사업이 잘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더 빌려 달라.

조금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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