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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442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약사인 딸 E이 2004. 11. 26. 개설한 ‘F약국’에 근무하면서 약사 보조 및 약국 내 청소 등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G비뇨기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2. 4.경 구미시 H 건물 지하1층에 있는 F약국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고 다이어트 약을 택배로 구매하고 싶어 하는 I의 전화를 받고 그 인적사항 등을 파악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며 다이어트 약 조제에 필요한 허위 처방을 요구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구미시 J에 있는 ‘G비뇨기과의원’에서 I을 직접 진찰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이 다이어트약을 조제하여 택배로 판매할 수 있도록 처방전 발급대가 1만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씬정‘이 포함된 다이어트 약의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님에도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5.부터 2016. 4. 18.까지 위 G비뇨기과의원(2015. 6. 1.부터는 구미시 H 소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펜디씬정, 푸링정, 테뉴에이트, 사노렉스, 디피온)이 포함된 다이어트 약의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환자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조제내역 사본

1. 각 처방전 사본

1. 택배발송 내역

1. 농협계좌 거래내역

1. 각 수납장부 사본

1. 각 차트 내역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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