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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1 2012고합6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1.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로 징역 2년, 2005. 3.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9. 9.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 2011. 2. 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5만 원을 각 선고받아 2012. 11. 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68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21. 15: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49cc 오토바이를 대전 중구 사정동 한국갱생보호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길진열장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1. 21. 16: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중고용품 판매점인 ‘E’에서, 위 영업장 담장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만 원 상당인 알루미늄 창틀 30개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2. 14:1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연구소’에서, 연구소 입구 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인 철판 맨홀뚜껑 2개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2. 14:2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영업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인 냉동 압축기(콤프레셔) 2개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합754]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11. 24. 09:40경 대전 대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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