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3.21.선고 2012고합687 판결
,754(병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용물건손상,모욕
사건

2012고합687 , 754 ( 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

도 ) ,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 공

용물건손상 , 모욕

피고인

양●● ( 600514 - 1 * * * * * * ) , 과일가게운영

주거 대전 중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충북 보은군 이하 생략

검사

이혜미 ( 기소 ) , 박철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최락구 ( 국선 )

판결선고

2013 . 3 . 2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2 . 11 . 5 .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죄 로 징역 2년 , 2005 . 3 . 31 .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 2009 . 9 . 30 .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 , 2011 . 2 . 1 .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5만 원을 각 선고받아 2012 . 11 . 6 .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 2012고합687 ]

1 .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피고인은 2012 . 11 . 21 . 15 : 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 인 소유의 49cc 오토바이를 대전 중구 사정동 한국갱생보호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길진열장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

가 . 피고인은 2012 . 11 . 21 . 16 : 00경 대전 중구 * * * * * * - * 에 있는 피해자 하①①가 운영하는 중고용품 판매점인 ' $ $ $ $ $ ' 에서 , 위 영업장 담장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 유의 시가 240만 원 상당인 알루미늄 창틀 30개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신고 가 절 취하였다 .

나 . 피고인은 2012 . 11 . 22 . 14 : 10경 대전 중구 & & & & & & - & 에 있는 피해자 신▩▩ 이 운영하는 ' @ @ @ @ 연구소 ' 에서 , 연구소 입구 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인 철판 맨홀뚜껑 2개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

다 . 피고인은 2012 . 11 . 22 . 14 : 2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 그 곳 영업장 안에 진 열되어 있던 피해자 하①①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인 냉동 압축기 ( 콤프레셔 ) 2개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 2012고합754 ]

3 . 모욕

가 . 피고인은 2012 . 11 . 24 . 09 : 40경 대전 대덕구 법2동 187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유치장 장미실에서 , 경찰관인 피해자 김 , 한NS가 커피 등 편의제공을 해주지 않 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 위 유치장 장미실 창살을 잡아 흔들며 " 지급된 칫솔로 목 을 찔러 죽겠다 , 상의를 벗어 철창살에 목을 매 죽어버리겠다 . " 라며 소란을 피웠고 , 피 해자들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김②2에게 " 너 개새끼 , 니미 씹이다 , 니미 씹을 먹고 컸냐 , 대가리를 도끼로 쪼개 죽이겠다 . " 라고 욕설을 하고 , 피해자 한NS에게 " 니미 씹 할년 , 시집도 못가고 , 임신도 못하게 보지를 확 찢어 놓겠다 . " 라고 욕설을 하여 다른 수감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약 30분 동안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

나 . 피고인은 2012 . 11 . 25 . 08 : 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 피해자 한SD에게 상 처부위에 바를 약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유치장에 비치되어 있는 ' 포비돈 ' 이라는 약을 주자 , 빨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 씹할 년아 , 개 같은 년아 , 약을 달라면 빨리 주지 왜 안주냐 , 시집도 못 가게 확 찢어 버린다 , 도끼로 대갈통을 찍어 죽여 버리겠다 . " 라고 욕설을 하여 다른 수감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약 10분 동안 피해 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

4 .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3의 나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 경찰관 김 , 한NS가 자신에게 편의제공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 위 유치장 장미실 벽을 발로 차고 , 철창살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자해 행위를 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유치장 내 자해방 지장치가 된 보호유치실로 이동 수감하게 되었다 .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욕설 을 하며 보호유치실 출입문을 발로 차고 ,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44만 원 상당의 자해 방지 안전고무판을 손으로 뜯어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 을 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 2012고합687 ]

( 범죄사실 제1항 】

1 .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 수사보고 ( 무면허운전구간 확인 )

1 . 운전면허대장

[ 범죄사실 제2항 )

1 .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 김준철 , 신▩▩ , 하①①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 수사보고 ( 피해자 및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

1 . 견적서 ( 피해품 )

1 . 각 사진 ( 증거목록 순번 3 , 17 )

[ 2012고합754 ]

【 범죄사실 제3 , 4항 )

1 .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한SS , 김 의 각 진술기재

1 . 김▦▦ , 한▥▥ 작성의 각 자술서

1 . 유치장근무일지 사본

1 . 견적서

1 . 사진

【 판시 전과의 점 】

1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 사건내역조회 , 수용자 검색결과 , 수사보고 ( 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

【 판시 상습성의 점 】

1 . 판시 각 범행전력 , 범행수법 , 범행횟수 ,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

2 .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 즉 ① 피해자 한ND , 김 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은 판시 범행일시에 아침식사를 마치고도 다시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 피해자들이 규정상 3식 외에 는 먹을 것을 줄 수 없다고 하자 , 피고인은 유치장 창살을 흔들고 , 지급받은 플라스틱 칫솔로 목을 찔러 죽겠다고 하면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 ' 는 취지로 그 범행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 ② 피고인이 판시 범행일 당시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의 유치장근무일지 사본의 기재 ( 다만 , 피해자 김의 수사 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중 판시 범행일인 2012 . 11 . 24 . 경 경사 양 도 함께 근무 하였다는 부분은 위 유치장근무일지 사본의 기재와 일부 모순되는 듯하나 , 이는 위 피 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범행 당시 위 양目와 함께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단지 날짜만을 착각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 그것만으로 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 , 피고인이 쇠창살을 흔드는 모습 등이 찍힌 사진의 영상도 피해자들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 ③ 피고인의 옆방에 수 감된 한▥▥ , 김▦▦도 피고인이 판시 범행일 당시 근무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④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모욕의 점을 포함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상황에서 , 현직경찰관인 피해자들이 무고로 처벌받을 위험 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부분 범죄사실만을 허위로 꾸며낼 이유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 피해자들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나아가 피해자들의 위 진술에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도 충분 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 제43조 ( 무면허운전의 점 , 벌금형 선택 ) ,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 제1항 , 형법 제329조 ( 상습절도의 점 , 포괄하여 , 유기징역형 선택 ) , 각 형법 제311조 ( 모욕의 점 , 징역형 선택 ) , 형법 제141조 제1항 ( 공용 물건손상의 점 , 징역형 선택 )

2 .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 다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 서 ]

3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제50조 , 제42조 단서 [ 도로교통법위 반 ( 무면허운전 )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

4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징역형에 대하여 )

5 . 노역장유치

6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25년 , 벌금 30만 원 이하

[ 양형기준 적용범죄 ]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죄 , 공용물건손상 최

[ 기본범죄 ]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죄

[ 유형의 결정 ] 상습 · 누범절도의 제1유형 ( 일반상습 · 누범절도 )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6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 기본영역에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 . 5배 가중 )

[ 경합범죄 ] 판시 공용물건손상죄

[ 유형의 결정 ] 공용물무효 · 파괴의 제2유형 ( 공용물파괴 )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징역 2년 6월 ( 기본영역 )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 징역 3년 ~ 징역 7년 3월 ( = 6년 + 2년 6월 × 1 / 2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모욕죄 ,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을 위 형량범위의 하한 ( 징역 3년 ) 에 따름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및 벌금 20만 원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 최근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죄 ,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5 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그 집행종료일로부터 불과 약 2주 만에 동종 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범행 등으로 인한 구속기간 중에도 유치장에서 판시와 같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며 , 그 밖에도 폭 언 , 수용생활방해 등으로 대전교도소장으로부터 금치 25일의 징벌처분까지 받았다 .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인 증인들의 진술에 끼어들어 욕설을 하면서 증 언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 제3회 공판기일 ) , 재판장의 발언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 제4회 공판기일 ) 법정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 2회에 걸쳐 퇴정명 령을 받았다 .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고 , 재범의 우 려도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 절도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 피해물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종림

판사 김정익

판사 조서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