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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5.26 2015고단1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3. 03:0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뭐 이 새끼야, 씨발놈아, 나랑 싸우자 안경 벗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카운터를 내려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업소 종업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과 경장 G에게 “이 씨발놈들아, 야 개새들아, 이 경찰관 새끼들아, 나 잡아봐라 못 잡으면 너희들 좆된다”라고 욕설하면서 순찰차의 본네트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이를 제지한 후 출발하려는 순찰차를 가로막고 앞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는 등 경찰관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업무 및 취객계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앞 유리창을 똑똑 두드렸을 뿐, 주먹으로 친 적은 없고, 나머지 사실은 인정한다는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피고인이 순찰차 유리창을 쳤다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을 모욕한 사실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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