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21:10 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 천리에 있는 신항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우 목리에 있는 죽 천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