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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31 2015노101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벌금 2,000만 원 및 추징 2,4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 240만 원, 피고인 D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E 및 피고인 F : 각 벌금 5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 A, C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또 한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고인 C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전과 없으며 범행기간이 약 한 달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 D은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은 초범이고 범행기간이 약 두 달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 F은 동종 전과 없고 범행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환경,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C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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