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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851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함. 【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 가공사용 조리 저장소 분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중국 산둥성 위해 항과 인천항 사이를 오가는 국제 여객선 E에 승선하여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에 수입하고, 이를 국내에 있는 상인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 4. 경 인천 중구 항동 7 가에 있는 인천항 제 2 국제 여객 터미널 집하 장에서 중국 위해 항에서 출발한 E를 이용하여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수입신고하지 않은 잣 등 중국산 농산물 578kg 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한 후 이를 제 2 국제 여객 터미널 집하 장 및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G ’에서 H 등 거래업체에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6. 7. 4. 경부터 2016. 9.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47kg 상당( 매입금액 53,996,500원) 의 미신고 중국산 농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고, 그 중 5,691kg 을 거래업체에 판매하고 나머지 465kg 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거래 내역서 11매

1. 각 수사보고, 휴대전화 분석 내역, 각 문자 메시지 내역

1. 각 약식명령 문,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현장사진,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접견 내역, 녹취록 [ 피고인 A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B과 함께 G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중국 위해 항에서 각 보따리 상들 로 하여금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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