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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1.09 2019나17207
건축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청구 중 건축주 명의 변경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청구 중 건축주 명의 변경절차 이행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3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쪽 제9행의 ‘변경해 줄 의무가 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또한 건축주 명의변경에 관한 동의의 표시는 변경 전 건축주 전원이 참여한 단일한 절차나 서면에 의하여 표시될 필요는 없고 변경 전 건축주별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도 허용되므로, 동의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도 반드시 변경 전 건축주 전원을 공동피고로 하여 받을 필요는 없으며 부동의하는 건축주별로 피고로 삼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23863 판결 참조)}” 제1심판결 제5쪽 제10행부터 제6쪽 제14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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