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자신을 불법체포하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자식아’라고 말하였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음에도 신빙성 없는 F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나. 법리오해 경찰이 2013. 5. 4. 20:10경 원심 판시 장소에서 행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불법체포이므로 이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F, N의 각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F은 ‘업주인 G을 상대로 청소년보호법위반과 관련한 자인서를 받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시비를 걸었고, 공무집행 중이므로 방해하지 말라는 자신에게 원심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라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함께 현장에 출동한 N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되어 F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모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법리오해의 점에 대한 판단 기록 및 당심 증인 F, N의 각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사 F은 당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