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남 부여군 A 등 일원에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인 ’B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사업 예정지의 지반정보 파악을 위한 지질조사를 하고자, 2014. 10. 31.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충남 부여군 A 외 7필지 각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일부에 지질조사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였다.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보전산지 여부 사용신고 면적(㎡) 1 충남 부여군 C A 임야 45,480 D 18 2 〃 E 〃 12,184 〃 임업용산지 18 3 〃 F 〃 33,830 〃 18 4 〃 G 〃 32,683 〃 임업용산지 18 5 〃 H 〃 31,563 〃 임업용산지 22 6 〃 I 〃 46,702 〃 14 7 〃 J 〃 15,074 원고 임업용산지 18 8 〃 K 〃 59,369 L 임업용산지 18 276,885 144
나. 그런데 이 사건 임야는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와 준보전산지가 혼재되어 있고, 원고가 지질조사시설을 설치하려는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는 위 표와 같이 임업용산지로서 보전산지에 해당된다.
다. 피고는 2014. 12. 5.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① 지질조사를 위한 주된 목적사업은 폐기물 매립시설, 중간처리시설 등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부여군 B 조성사업」으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강 본류에 유입되는 지류(M)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에서 폐기물 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매립시설의 진입로가 그 부대시설로 포함된다고 판단되어 불가한 사항이며(이하 ‘처분사유 1’이라 한다), ②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