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17 2017가단2968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0가소412971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0가소412971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