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3278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 인수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0차37843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 인수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0차37843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