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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03 2012고합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11. 18. 확정되었다가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7. 21. 확정됨으로써 2011.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12:05경 목포시 항동에 있는 항동시장 주차장 안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항동시장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및 가해,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최근 5년간 음주운전 2회, 음주측정거부 1회 확인), 수사보고서(형 집행 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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