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 A은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2002. 1. 2.경 군산시 E에서 ‘C정형외과의원’(이하 ‘제1 의원’이라 한다)을 개원하여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5. 3. 31. 제1 의원을 폐업하였다.
원고
의료법인 B(이하 ‘원고 재단’이라 한다)은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2004. 3. 8.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이고, 원고 A이 그 대표자이다.
원고
재단은 2005. 4. 1.경 같은 장소에서 ‘D의원’(이하 ‘제2 의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 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제2 의원을 폐업하였다.
피고는 2007. 2. 12.부터 2007. 2. 23.까지 제1 의원의 ‘2004. 1. 1.부터 2005. 3. 31.까지 합계 15개월의 진료분’과 제2 의원의 ‘2005. 4. 1.부터 2006. 12. 31.까지 합계 21개월의 진료분’에 대하여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고 한다). 피고는 2008. 10. 17. 이 사건 현지조사를 마친 결과 “원고 A이 다음과 같이 제1 비위행위를 하여 2004. 2.경부터 2006. 12.경까지 35개월 동안 진료비 합계 3,612,035,660원 중 77,534,057원의 진료비를 부당청구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 A에 대하여 ‘의사면허 자격정지 5개월’ 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다음과 같이 제1~5 비위행위를 하여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을 보험자 등에게 부당청구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 A에 대하여 2008. 10. 14. ‘요양기관 업무정지 73일’ 처분 및 2008. 10. 16.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20일’ 처분을, 원고 재단에 대하여 2008. 10. 14. ‘요양기관 업무정지 73일’ 처분 및 2008. 10. 16.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각각 하였다
이하 위 5개의 처분을 모두 비위 행위 구체적 내역 제1 비위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