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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7 2014가합1048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220,40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B는 2011. 6. 13. 대전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추징금 1,185,000,000원을 선고받고, 2011. 8. 12. 위 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 바,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B에 대하여 1,185,000,000원의 추징금 채권이 있다.

나. B는 2011. 8.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2011. 10. 4.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법원 접수 제105797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위 매도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은 770,000,000원으로 원고의 B에 대한 추징금채권 1,185,000,000원에 미치지 못하여 당시 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위 부동산은 B의 유일한 재산이었으므로, B와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라.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549,600,000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인 2011. 11. 11.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위 부동산의 시가 770,000,000원에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549,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220,400,000원의 범위에서 피고와 B 사이에 2011. 8. 21. 체결된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며, 피고는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취소된 범위의 위 220,4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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