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 12,000주를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는 2014. 6. 11.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에 발행한 주식은 40,000주이고, 2014. 11. 28. 상호가 주식회사 E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회사를 ‘소외 회사’라고 한다). 나.
소외 회사의 2014. 6. 11. 주주명부에 F이 12,000주, G이 11,200주, H가 6,000주, I이 10,800주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2016. 3. 14. 기준 피고 B가 22,000주, 피고 C이 7,200주, I이 10,800주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주식회사 J(대표이사는 원고이다, 이하 ‘J’이라고 한다)은 2013. 3. 2. K 주식회사 ‘이하 ’K'이라고 한다
에게 당진시 L에 있는 공장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하였는데, 피고들의 아버지인 M이 위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실제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4. 12. 26. 당진시 N 답 851㎡, O 답 387㎡, P 임야 789㎡, Q 답 394㎡, R 전 281㎡, S 답 1,921㎡ 및 T 답 830㎡ 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호증, 을 제2, 5, 8, 3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소외 회사 설립당시 원고가 F, G, H 및 I의 승낙을 받아 F, G, H 및 I 명의로 소외 회사의 주식 40,000주를 인수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 40,000주에 대한 실질 주주이고, G 및 H에 대하여 주식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G 및 H 명의의 주식은 원고의 소유로 환원되었다.
한편, M은 J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하던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여 J 또는 원고에게 1,029,609,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