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4. 05:50경 위 차를 업무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서암대로에 있는 중흥삼거리 앞 도로를 전대사거리 쪽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 따라 안보회관 방향을 향해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지 못하고 진행한 잘못으로 전방의 직진신호에 북구청 쪽으로 좌회전하려고 1차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9세, 남)이 운전하는 D 이스타나 승합차 후미부분을 그의 차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동승자들인 피해자 E(7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피해자 F(7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딴지 근 부분 파열 등, 피해자 G(74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H(6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I(7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J(57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K(80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위 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06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용봉택지지구 앞에서부터 같은 구 중흥동에 있는 중흥삼거리 앞까지 약 2킬로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