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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14 2019고단5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7.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미금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 한 과실로 전방에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인 피해자 E(여, 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차량 앞 유리창에 부딪힌 후 차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3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목격자 진술 관련)

1. 사고당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I 매장 CCTV 영상CD

1. 수사보고(피해자 아들 H의 진술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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