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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14 2015노3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4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범행은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 성분은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 큰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은 약 416.29그램으로 수천 명의 사람이 투약할 수 있는 막대한 분량이어서, 밀수입한 필로폰이 그대로 시중에 유통되었더라면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필로폰 밀수입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0. 9. 9. 위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있어서 밀수입된 필로폰이 공범인 C으로부터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범 C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인데, 원심은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4년을 선고한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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