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골재채취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9.경 피고로부터 충남 부여군 B 외 4필지[이하 토지는 ‘C리 (지번)’의 방식으로 표기한다]에 관하여 벌채면적 62,662㎡(이하 ‘이 사건 채취장’이라 한다), 채취수량 3,558,888㎥, 반출기간 2010. 9.부터 2019. 7. 31.까지, 용도 쇄골재용으로 하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라 한다). ① 사업장 내 토석채취지 일부 계단식 채취 등 토석채취방법 미준수 ② 토석채취장 진입로 중 D 토지 등 2필지 구거용지 사용불가 -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기간 만료(2018. 12. 31.) ③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 증명사항 부적절 - E 토지(해당 산지의 사용ㆍ수익기간이 2020. 12. 31.까지로서 연장하려는 기간이 사용ㆍ수익기간을 초과) ④ 토석채취장 진입로인 F 외 3필지인 농지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기간이 2019. 7. 31.까지로 토석채취 연장신청기간과 불일치 ⑤ 토석채취 7~8년차 채취 완료지 및 훼손된 완충구역 복구계획 수립 지연 ⑥ 채취하지 못한 토석량에 대하여 측량한 구적도 미제출
다. 원고는 2019. 2. 20. 피고에게 미채취량 1,451,141㎥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의 반출기간을 2024. 7. 31.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토석채취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9. 3. 5. 다음과 같은 사유(이하 차례대로 ‘제1 내지 6 처분사유’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