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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2.05 2019누11901
토석채취 기간연장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과 같이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10행의 “1,451,141㎥”를 “1,451,414㎥”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13행부터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이유제시 관련 피고는 제1 처분사유에서 “일부” 토석채취지에서 계단식 채취방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기재하였을 뿐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채취장 중 어느 부분에서 토석채취방법을 준수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

피고는 제2 처분사유로 “D 토지 등 2필지 구거용지의 사용불가”를 들고 있으나, D 토지가 아닌 나머지 토지의 지번을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기간이 2019. 7. 31.까지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18. 12. 31.까지라고 기재하였다.

또한 제5 처분사유인 “토석채취 7~8년차 채취 완료지 및 훼손된 완충구역 복구계획 수립 지연”만으로는 원고가 어느 부분에서 복구계획 수립을 지연하였는지 알 수 없으며, 특히 원고는 훼손된 완충구역에 대하여 이미 복구를 완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제1, 2, 5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제1심판결문 제15쪽 10행부터 14행까지를 삭제한다.

2. 판단의 보충

가. 절차상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1) 보완요구 관련 원고는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2015. 8. 11. 법률 제13459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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