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8 2018고단17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7. 12.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01:10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해자 D이 비꼬는 말투로 ‘ 왜 쳐다보세요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왼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강하게 1대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피의자 E가 제출한 영상)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및 목격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 판단] 징역 6개월 피해자의 상해 피해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