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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구단712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8. 25. 장애등급심사 요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가 2014. 9. 17.자로, 제출된 최근 1년 동안의 의무기록상 확인되는 간질발작의 양상 및 발생빈도, 치료경과 등을 검토한 결과 간질장애 4급으로 판정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2.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을 하고 발작할 때에는 호흡장애,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 장애 등의 증세를 유발하고 있고 이는 간질장애 3급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4급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인정과 장애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고시2015-3호「장애등급심사규정」제3조(정의)

3. “심사”라 함은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장애유형정도가 규칙 제2조에서 정한 판정기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확인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74호「장애등급 판정기준」 간질장애 판정기준

라. 진단 개요 (3)중증발작이란 전신강직간대경련, 전신강직경련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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