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5.17 2015가단9884
구상금 및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95,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1. 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피고는 위 계약상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관리비 등 합계 5,395,270원을 수개월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위 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395,2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