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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3. 04:2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편의점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위 F, 경장 G 등으로부터 술에 만취하였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머리로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경장 G의 멱살을 잡고 좌측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경 동종범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 경미한 점, 실형 전과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앞서본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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