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가합7776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7216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2. 4. 23. C, D, E, F, G과 서울 송파구 H, I, J, K, L 5필지 595㎡ 토지를 48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을 650,000,000원, 잔금을 320,000,000원, 잔금지급기일을 2012. 8. 30.으로 약정하고, 매수인들이 나머지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기존의 담보대출금 채무 3,830,000,000원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2. 5. 30. 위 가.

항 기재 토지 중 H 토지에 관하여 C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정등기를 마쳐주었다.

C은 2012. 6. 22. 서울 용산구 M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N호’라 한다) 및 O호, P호, Q호, R호에 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C은 2012. 7. 23. 원고와 N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5. 원고에게 N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한편 C의 채권자 S은 이 사건 건물 중 C 소유의 N호, O호, P호, Q호, R호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2. 7. 11. T, U(중복)로 위 각 호실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다음날인 2012. 7. 12. 위 각 호실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2014. 3. 4. 위 각 호실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었고, 매수인 S이 같은 해

4. 8.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함에 따라, 같은 날 경매절차가 종료되어 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보다 뒤에 등기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피고는 C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N호에 대한 매매계약 및 C과 소외 V 사이의 이 사건 건물 O호에 대한 매매계약이 각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V을 상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