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3. 11.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8월을, 2008.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2. 3. 22. 서울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8.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4.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7. 29.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8. 12. 3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3. 5. 23.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4. 30. 대구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과 E(2016. 4.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 음모죄 등으로 징역 2년 선고) 는 2016. 1. 16. 20:40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앞 노상 벤치에서, 피고인 A이 인터넷에 올린 ‘ 돈 되는 일 하실 분 구합니다
’ 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고인 B을 만 나 피고인 A은 ‘ 여자 혼자 운영하는 찻집이나 호프집에 들어가 주인을 묶어 놓고 돈을 뺏자 ’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 그것보다는 강남에서 여자 혼자 승용차에 탈 때 함께 올라 타 돈과 신용카드를 뺏자’ 고 제안하고, E는 ‘ 어떤 방법이든 좋다, 강도에 동의한다.
’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 B의 제안대로 여자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되, 피고인 A과 E는 여자를 제압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하기로 의견을 모은 뒤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하여 강변 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강도할 목적으로 음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E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