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8가합507047
신주발행 무효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9. 5.에 한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1,680,000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
2....
이유
피고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실, 피고는 2017. 8. 17. 이사회를 개최하여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1,68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면서 그 발행방법에 대하여 주주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후 실권된 주식에 한하여 제3자에게 배정하기로 결의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는 2017. 9. 5. 발행 주식 전부에 대하여 주주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원고에게 배정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7. 10. 11. 신주발행에 관한 변경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신주발행은 피고의 이사회 결의내용에 반할 뿐만 아니라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므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