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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27 2014노110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제 1 항 기재 업무 방해 부분) : 피고인이 원심판결 제 1 항 기재 피해자 식당 주차장에 토사를 부은 시각, 위치, 이후의 영업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토사를 부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영업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E는 위 식당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0. 10:00 경 위 식당 주차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덤프트럭 기사들 로 하여금 덤프트럭 2대에 토사를 실어 와 주차장 한편에 이를 부으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려 하자 “ 내 땅에 흙을 붓는데 왜 지랄이야 "라고 말하며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뒤, 위 기사들에게 ‘ 내가 책임질 테니 흙을 부어 라’ 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영업 중인 식당의 주차장에 토사를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이에 대한 피해자 E의 반응, 피해자 E가 호소하는 피해 상황 내지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 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결과가 초래될 것까지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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