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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9. 30. 선고 2009고합128 판결
[살인미수·사기·사기미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용빈

변 호 인

변호사 안홍렬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제2의 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12년에, 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08. 12.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4월 및 벌금 400,000원을 선고받아 2009. 2.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출알선업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지자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차량의 운전자에게 형사합의지원금, 면허정지위로금 등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다음 시골 노인들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에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08. 3. 4. 09:50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창선리 ○○주택 가동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여 신부락시장 방면에서 장항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공소외 1(여, 69세)을 발견하고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살해한 후 우연히 교통사가고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엑센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5. 14. 14:15경 충남 보령시 주산면 삼곡리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티코승용차를 운전하여 미산 방면에서 주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공소외 2(여, 74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고의로 들이받아 살해한 후 보험사에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교통사로 신고를 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공소외 2를 들이받아 그녀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형사합의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2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7. 5. 20.경부터 같은 해 9. 19.경까지 3개의 보험사로부터 형사합의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128,810,15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3. 4. 09:50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창선리 ○○주택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여 신부락시장 방면에서 장항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차량으로 공소외 1을 들이받아 공소외 1을 살해한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면허취소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3,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08. 3. 5.경부터 같은 해 5. 15.경까지 3개의 보험사로부터 17,421,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9. 5. 17:59경 충남 서천군 비인면 선도리에 있는 해안도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포리 방면에서 선도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공소외 3(여, 66세)을 발견하고 위 차량으로 위 공소외 3을 고의로 들이받아 살해한 후 보험사에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공소외 3을 들이받아 그녀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늑골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9. 피해자 LIG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형사합의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08. 9. 17.경부터 같은 해 9. 23.경까지 3개의 보험사로부터 형사합의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107,352,170원을 교부받고, 2008. 9. 12.경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및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으나 위 보험사 담당직원이 보험사기로 의심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 6, 7, 8, 9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 10, 11, 12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송치기록 및 검찰기록 사본 첨부, 2007. 5. 14.자 교통사망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첨부, 2008. 3. 4.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관련 서류 첨부, 2008. 9. 5.자 교통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 서류 첨부, 112, 119 신고 음성 파일 수사, 보험금 지급 내역 및 입금계좌수사, 현대해상 파워하이카운전자 보험 지급예정 내역서 첨부, 119신고 음성파일 첨부, 이메일 조사, 삼성화재 사고내용 및 의문점 첨부,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 회신, 금융자료 첨부, 우리은행카드 압수수색영장 관련 회신 자료 첨부, 한국주택공사 신용정보에 대한 수사보고, 피고인의 모아저축은행 신용정보에 대한 자료 첨부, 피고인의 제일상호저축은행신용정보에 대한 자료 첨부, 좋은상호저축은행 신용정보에 대한 수사보고, 신둔농협협동조합 신용조회표 첨부, 부산, 하나, 농협으 금융거래 정보제공 회신, 서천 새마을금고 금융거래 정보제공,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신용정보에 대한 자료 첨부, 보험계약시 녹음된 ARS 음성파일 분석, 피내사자 진술의 모순점 분석표 및 현장사진 첨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회보 관련, 피의자 피고인이 운전자 보험 가입 당시 모집 담당자들과의 전화통화), 추송서

1. 검증조서

1. 메리츠화재운전자보험관련 지급 내역 등 보험금 지급관련 서류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 제250조 (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 제347조 제1항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의 각 사기죄와 2007. 10. 10.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상호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살인미수죄,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 기재 각 사기죄, 각 사기미수죄와 2009. 2. 2.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살인미수죄,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 기재 각 사기죄, 각 사기미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여러 건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보험가입을 통하여 알게 된 보험설계사들을 피고인이 근무하는 상조회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건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것이고, 이 사건 각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과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2. 판단

가. 판단의 전제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달리 그에 관한 직접증거도 확보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법원에 현출된 각종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토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의 범행 인정 여부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에서 본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공통적인 사정

가) 피고인의 채무상태 및 수입, 보험가입현황

피고인은 금융알선업을 하다가 2002.경부터 금융기관에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09. 3. 10.까지 여러 곳의 금융기관에 약 3천만 원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고, 신용불량 거래자로 등록되어 범죄사실 기재 차량 중 엑센트, 산타페 차량을 타인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하였고, 공소외 10 명의의 통장을 빌려 사용하면서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수령한 운전자보험금을 위 통장으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상조회에 근무하면서 2006년 말경에는 월 평균 10~20만 원, 2007년에는 월 평균 130만 원, 2008년에는 월 평균 21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 피고인이 가입한 이 사건 운전자보험의 월 보험료는 매월 15만 원 내지 17만 원 정도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자보험 이외에 동일한 보장 내용의 보험을 중복하여 가입하고 있다는 자료는 없다.

나) 운전자보험의 내용 등

운전자보험은 가입이 의무가 아닌 임의보험으로 운전 중에 타인을 사상하게 되면 형사합의금, 면허취소위로금 등을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중복가입할 경우 각 회사별로 전액 중복하여 지급되고, 보통 계약기간이 10년 이상 장기로 계약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사고가 몇 번을 나더라도 계속 보상을 해주는 보장성 보험이다. 통상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전하는 사람들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 외에 별도로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받는 자동차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3개 이상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운전자보험에서 지급되는 형사합의지원금은 피보험자인 운전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으로 운전자는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별도로 피해자와 형사합의지원금과 무관하게 합의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공소외 4를 통하여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이미 이러한 운전자보험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 이외에도 2개 이상의 운전자보험에도 가입하였음에도 보험모집원의 권유없이 스스로 추가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서 상담원에게 운전자보험금의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의 공통점

피고인은 1년 4개월 사이에 3개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2007. 5. 14. 교통사고 피해자 공소외 2는 당시 74세, 2008. 3. 4. 교통사고 피해자 공소외 1은 당시 69세, 2008. 9. 5. 교통사고 피해자 공소외 3은 당시 66세로 모두 고령의 노인이다. 교통사고로 고령의 노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 측과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합의가 가능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의 유족과는 5백만 원에, 피해자 공소외 3의 유족과는 1천 5백만 원에 합의하였다.

2) 2007. 5. 14. 교통사고

가) 보험 가입 관련

본문내 포함된 표
보험명 월보험료 가입일 모집인
메리츠화재자동차종합보험 06. 8. 25.
삼성화재 올라이프 운전자보험 48,660원 06. 10. 16. 공소외 4
삼성화재 슈퍼 운전자보험 80,181원 07. 1. 30. 공소외 4
동부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29,900원 07. 2. 28 홈쇼핑 공소외 13
운전자보험금 합계
158,741원

피고인은 2007. 1. 12.경 이미 공소외 4를 통하여 운전자보험에 가입된 상태였음에도 홈쇼핑의 동부화재 상담원에게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것을 상담하면서 보험금의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하였고, 이후 보험료를 입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험계약체결을 미루다가 2007. 2. 28. 운전자보험계약 체결하였고, 2007. 1. 30. 공소외 4에게 또 다른 운전자보험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공소외 4에게 먼저 운전자보험 가입 의사를 밝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각 운전자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상조회 회원 가입을 권유한 바 없다.

나) 도로 상황

도로 양옆이 논밭으로 형성되어 있는 편도 1차선 포장도로로 평소 차량통행이 한산하고, 약 2Km가량 직선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만한 장애물이 없어 보행자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돌발 상황 발생 시 비교적 쉽게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도로이다.

다) 교통사고 정황

피고인 차량의 파손형태와 공소외 2가 떨어진 위치에 비추어 피고인은 노견의 실선을 넘어 차량을 운행하다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공소외 2를 충격한 이후에서야 서서히 속력을 줄인 것으로 보이고, 사고현장에는 차량 급정거로 인한 스키드마크나 충격을 회피한 흔적이 전혀 없었다. 교통사고 조사 당시 피고인은 상조회 광고지를 붙이기 위해 사고지점 맞은편에 있는 컨테이너를 보면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지점 약 7m 앞에서야 공소외 2를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고 공소외 2를 충격하였다고 주장였으나, 전단지를 붙일 컨테이너 근처에서도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라) 기타 사정

피고인은 3개의 운전자보험으로부터 형사합의지원금만으로도 6천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공소외 2의 유족인 공소외 12에게 합의금으로 3백만 원을 제시하였다가 공소외 12가 거절하자 다시 5백만 원을 제시하여 합의하였다.

3) 2008. 3. 4. 교통사고

가) 운전자보험 가입 관련

본문내 포함된 표
보험명 월보험료 가입일 모집인
삼성화재 자동차종합보험 07. 6. 25
삼성화재 올라이프 운전자보험 48,660원 06. 10. 16. 공소외 4
삼성화재 슈퍼 운전자보험 80,181원 07. 1. 30. 공소외 4
동부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29,900원 07. 2. 28 공소외 13
LIG 라이프파트너 운전자보험 15,910원 07. 11. 12. ARS통해
운전자보험금 합계
174,651원

피고인은 이미 2007. 5. 14. 교통사고로 형사합의금 등을 지급받은 3건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음에도 2007. 11. 12. LIG보험사 전화상담원에게 운전자보험금의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한 후 운전자보험을 추가로 계약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2007년에 상조회사로부터 월 평균 1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었으나 여전히 금융기관에 채무를 연체하고 있던 사정에 비추어 추가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위 운전자보험을 계약함에서 있어 피고인은 보험사 상담원에게 상조회 회원 가입을 권유한 바 없다.

나) 도로 상황

주택가 골목길과 연결된 교차로지만 전방의 시야가 방해받지 않는 한적한 도로이다.

다) 교통사고 정황

교통사고 당시 사고현장의 스키드마크와 피해자의 충격 이후 위치에 비추어 피고인은 40km 이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공소외 1을 충격한 이후에 급제동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반사경을 보느라 공소외 1을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교통사고 도로의 구조 및 반사경의 위치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반사경을 쳐다보는 경우에도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납득하기 어렵다.

4) 2008. 9. 5. 교통사고

가) 운전자보험 가입 관련

본문내 포함된 표
보험명 월보험료 가입일 모집인
삼성화재 자동차종합보험 08. 6. 17.
동부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38,500원 08. 7. 29. 공소외 14
LIG G라이프파트너 운전자보험 14,720원 08. 7. 29. 공소외 9
메리츠화재 파워 레디운전자보험 50,000원 08. 7. 28. 공소외 8
현대해상화재 파워하이카운전자보험 50,000원 08. 8. 1. 공소외 15
운전자보험금 합계
153,220원

피고인은 기왕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경우 그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임에도 2008. 3. 4. 사고 이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되게 하거나 해약처리 한 후, 2008. 7. 28.경 위와 같이 4건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2008. 7. 29. 동부화재 상담원에게 보험 만기 시 환급을 받지 않고 사고시 보장만 받는 보험상품을 요청하여 동부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LIG보험사 상담원에게 환급을 줄이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상품을 요청하여 운전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008. 8. 1. 현대해상화재 운전자보험 가입 후 2008. 8. 5.과 2008. 8. 19. 운전자보험계약 성립여부를 2회에 걸쳐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사 상담원에게 적극적으로 상조회 회원 가입을 권유한 바 없고, 다만 피고인이 메리츠화재 파워 레디운전보험 가입 후 공소외 8에게 공소외 16의 트럭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을 소개해주면서 공소외 8을 상조회 회원으로 유치한 바 있다.

나) 도로 상황

도로 양옆이 논밭으로 형성되어 있는 편도 1차선 도로로 평소 차량통행이 한산하고, 약 700m가량의 직선도로로 사고지점까지는 약 300m 정도 직선거리이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만한 장애물이 없어 보행자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돌발 상황 발생 시 비교적 쉽게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도로이다.

다) 교통사고 정황

피고인의 차량은 충돌 이후에도 약 30m를 더 진행 후 정지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공소외 3을 충돌한 이후에도 급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은 솔밭을 바라보다가 공소외 3을 충돌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60~70m 전방에서 공소외 3을 보았음에도 감속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발생 직후 119, 112에 구호 신청 및 사고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녹음된 피고인의 음성은 비교적 차분한 음성이었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서 집행유예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다.

라) 기타 상황

피고인은 2개의 운전자보험으로부터 형사합의지원금으로 4천만 원을 지급받았고, 2개의 보험사에게 운전자보험금으로 각 5천만 원을 청구하여 놓은 상태였음에도, 공소외 3의 유족 공소외 11에게 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변호사비용을 제한 1천 5백만 원에 합의하자고 제의하여 위 금액에 합의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공소외 2, 3에 대한 각 살인의 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이미 처벌 받아 다시 처벌할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합의지원금 등을 편취하고자 계획적으로 3개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단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노인들을 범행대상으로 선택한 후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공소외 2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수령하고, 추가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다음 수개월 후 또 다시 공소외 1을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8주의 상해에 그치고, 그 후 또다시 4개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후 1달 정도 후에 다시 공소외 3을 살해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태연자약하게 단순 교통사고 가해자로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외 2, 3의 유가족들로부터 합의서를 작성받아 제출하는 한편 보험회사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약 2억 5천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아 낸 점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극히 불량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을 공소외 2, 3이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비명횡사하였고, 이들의 유가족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엄청난 심적 고통을 안겨 주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김현미(재판장) 송유림 김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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