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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22 2012고합325
살인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9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9. 2. 4., 2009. 2. 12. 공소장에는 2009. 2. 17.에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9. 2. 12.에 가입하였다.

각 운전자보험 및 같은 달 17. 자동차 책임보험에 각 가입한 후 2009. 3. 4. 6주 상해 교통사고 및 2009. 4. 1. 사망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가입한 보험에서 합계 223,535,020원(그 중 피해자 측에 지급된 금원을 제외하고 피고인 B에게 직접 지급된 금원은 131,689,625원이다)의 보험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로 다수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후 교통사고를 내 많은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도(취득일 2009. 6. 16.) 전인 2009. 5. 8.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2009. 10. 12.경까지 총 8개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였다

2009. 9. 24. 전 6개,

9. 24. 후 2개 각 가입).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9. 24. 19:50경 군산시 D에 있는 E 대리점 앞 도로를 사정삼거리 방면에서 팔마광장 방면으로 피고인 A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 조수석에 남편인 피고인 B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도중,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G(여, 71세 을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하고 진행 속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살인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11. 10. 19:44경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익산농협 동이리지점 앞 도로를 인화사거리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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