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8고정4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19:30 경 용인시 수지구 D 아파트, 203동 2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 (E )으로 피해자 F(28 세, 여) 이 근무하고 있는 온라인 오프 마켓인 G 고객 센터에 전화 (H )를 걸어 피해자에게 “ 보지 구멍을 쑤셔 버릴라”, “ 강 간해 줄까”, “ 창 녀 같은 년“ 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는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 을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G 상담원인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7. 9. 28. G를 통해 I에서 판매하는 구두를 주문하였는데 배송이 되지 않았고, 2017. 10. 9. 경부터 다음날까지 G 고객센터 및 I 고객센터에 수차례 전화하여 배송일정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 업체 확인 후 연락 드리겠다” 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