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8.26 2014구단1899
고엽제후유증 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7. 1. 24. 군에 입대한 후 1968. 5. 5.부터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9. 11. 3. 만기 전역하였다.

나. 망인이 2011. 12. 11. 사망하자, 원고는 2012. 2. 14. 피고에게 망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후 고엽제후유증인 ‘파킨슨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2012. 12. 21. 법률 제11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그 후 위 법의 명칭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보훈병원의 서면검사결과 비해당으로 판정되자, 피고는 2012. 6. 13. 위 결과에 따라 고엽제법 적용 비대상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8. 3. 재검진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중앙보훈병원에서 종전과 동일한 검사결과가 나오자 2013. 3. 15. 원고에 대하여 위 결과에 따라 고엽제법 적용 비대상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상이로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는 고엽제법에서 정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2011. 12. 12.자 사망진단서 사망일시 : 2011. 12. 11. 19:52 사망종류 : 병사 사망원인 : 가) 직접사인 - 패혈증 쇼크 나) 가)의 원인 - 흡인성 폐렴, 욕창 다) 나)의 원인 - 파킨슨병의 악화 라) 다)의 원인 = 파킨슨병 2 2013. 2. 19.자 중앙보훈병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