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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0 2013고정36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내 하남시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C을 운영하는 자로, 하남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이 공익사업임을 알고 있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수용개시일인 2012. 4. 13.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D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직할사업단에게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지장물에 대한 인도를 하지 않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사진, 영업장 즉시이전 촉구,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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