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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69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2. 12. 15. 확정되었다.

[2013고단6956]

1. 사기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소유의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에서 ‘E’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단란주점영업(일명 ‘가라오케’)을 중단하고 위 주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던 중 2012. 2. 하순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라는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 H에게 피고인과의 동업의 형태로 위 단란주점을 인수하게 하여 위 단란주점 개업시 들어간 시설투자비 등을 회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이 사건 건물에서 위 단란주점영업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 피고인임에도 피고인의 동생 I로부터 위 주점을 인수하여 운영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내 동생이 이 사건 건물에서 가라오케를 운영하였는데, 내 동생으로부터 그 가라오케를 인수하여 함께 주점을 운영해보자. 주점을 개업하려면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권리금 1,500만원이 필요하다. 임대차보증금 500만원을 피해자가 부담하는 대신 사업자등록 명의 및 임대차계약 명의를 피해자로 해주겠다. 권리금 1,500만원은 이 사건 건물에서 주점을 운영하여 생기는 수익금으로 내 동생에게 분납하여 주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3. 10.경 이 사건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원을 주면 그 돈으로 내 동생의 밀린 월세나 전기세 등을 건물주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하면 나중에 사업이 망하더라도 건물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만원은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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