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2. 6. 16. 피고 B에게 2천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같은 날 소외 D, E은 피고 B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3. 8. 28. 전주지방법원 2003가단28943호로 피고 B과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기아자동차’라고 한다)를 상대로 자동차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3. 11. 29. 피고 B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2004. 2. 17.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2천만 원의 담보를 위하여 임의로 자동차매매계약서 및 입금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와 기아자동차 사이에 자동차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기아자동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상기 본인은 기아자동차 및 피고 B에 대한 채무관계가 해결되었음을 확인하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취하하기로 약속하며 차후 기아자동차에 대한 어떠한 민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위 소 취하 전인 2003. 10. 30. 피고 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한편, 피고 B의 친구인 소외 F는 2003. 10. 30. 피고 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상기 본인은 원고와 피고 B(외 기아자동차)에 대한 채무관계를 해결해주기로 하는 것을 확인하며, 단, 기아자동차에 설정 담보되어 있는 본인의 담보가 해지되었을 때 그 변제 책임이 있으며, 해지 후 변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05가소17620호로 피고 B과 연대보증인 D, E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