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18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1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후문 횡단보도에 이르러 봉명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63세)의 우측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