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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9고단62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4. 16: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관련 문제로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카드를 보내주면 체크카드 1장당 1일 80만 원을 주겠다. 3일간 사용하게 해주면 1장당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 E은행 계좌(F), C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박스에 넣어 포장한 다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H으로 각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불법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초범인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은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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