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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12 2014고정5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00:47경 C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평촌주유소 사거리 부근 도로를 의왕시 내손동 방면에서 계원대 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에서 좌회전하던 D 운전의 E 봉고Ⅲ 화물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4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F)

1. 신호주기표(평촌주유소 사거리)

1. 현장사진, 차량사진, 사거리 씨씨티브이(CCTV) 동영상 캡쳐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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