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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14 2015고단18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부터 2015. 9. 21. 22:30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 지하 1 층 11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유사성매매대금으로 60분에 8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에게 절반인 4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면접을 보고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불특정 남자손님이 간판을 보고 방문하면 유사성매매 알선대금 8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매매 알선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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