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2012. 3. 10. 11:00경 서울 서대문구 D빌라 2차 302호 B의 집에서 의료기구인 이온기, 의료용 삭피 장치인 MTS 0.25(롤러), 주사기 등을 구비하고 그 곳을 찾아온 E, B에게 안면 부위를 미세한 침이 달려있는 위 MTS 0.25 롤러로 밀고 그 위에 팩을 덮은 후 눈 아래 부위에 주사기로 단백질 용액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각 안면 피부 시술을 해 주고, F, G에게는 각 위 MTS 0.25 롤러로 옆구리와 배를 밀고 주사기로 배와 팔에 단백질 용액을 주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2. 4. 28.경까지 E를 상대로 6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E로부터 같은 해
3. 12.경 피고인의 시티은행계좌로 20만 원, 같은 달 20.경 같은 계좌로 70만 원 등 합계 90만 원을 송금받았고, B으로부터 2012. 3. 10.경 같은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E에게 A을 소개하고, 피고인의 집을 시술 장소로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및 회신자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