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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22 2015고단11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21: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봉정사거리 쪽에서 구상골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38세, 남)의 좌측 신체를 위 화물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 피의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결과 중하여 사안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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