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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9.13 2011도8694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 제1호는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53조 제1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이하 ’신의료기술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53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의료기술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 사이의 관계 및 그 문언에 비추어 보면 법 제53조 제2항은 신의료기술을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규정이 아니라, 신의료기술로서 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평가위원회의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내지 사전심사 절차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제53조에 따른 평가’는 문언 그대로 제53조에서 정한 평가, 즉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신의료기술평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신의료기술평가’를 말하며, 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 즉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나 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신의료기술로 평가를 받지 못한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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