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가. 소외 D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본래 D의 소유였는데, 2014. 5. 23. 같은 달 14.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주식회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선정자는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던 시기인 2010. 4.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피고 주식회사 B으로 변경된 후인 2014. 5. 28. 같은 달 27.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다. 한편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피고 주식회사 B으로 변경된 후인 2014. 7.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B, 채권최고액 3,75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는, 피고 주식회사 B이 ① D과 원고를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것처럼 법무사를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며, ③ 2014. 4. 24.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4. 7. 24.로 정하여 차용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위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그렇다면, 피고 주식회사 B은, 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4. 5. 23.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선정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0. 4. 26.자...